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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 주요 업무영역

  •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등)
  • 폭행, 상해죄
  • 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등 경제범죄
  • 고소대리
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합니다.

강간/준강간
강간죄는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양태와 처벌
  •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에 처합니다.
  •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폭행죄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사상죄 :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또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경제범죄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을 했는가입니다.
망행위가 성립되고,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 처벌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고소 대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③ 고소장 제출 취지 ④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사실 등을 작성합니다.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받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특정을 지을 수 없는 때에는 특정만 지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제범죄나 성범죄 등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리나 증거자료를 등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고소하는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 사건 중 대다수가 불기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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