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일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 큰 범주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와 별개이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후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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