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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주요 업무영역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이혼재산분할
  • 양육권, 양육비
  • 위자료
이혼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일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 큰 범주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부부 간 이혼이 합의된 상태라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관할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며, 이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와 별개이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후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나 직업,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1.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2. 2. 답변서 송달
  3. 3. 심리기일안내
  4. 4. 구술심리안내
  5. 5. 재결서송부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의무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고 자녀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는 형사처벌, 신상정보공개 등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상 이혼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 및 위자료 청구 및 소멸시효
양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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