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임대차 분쟁 유형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인 권리금 회수 문제, 임차권 등기 신청,
임대인 명도 청구,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임대차 보증금 인상청구,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 소송,
임대차기간 분쟁, 제소전 화해 등이 있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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