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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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사건 주요 업무영역

  • 주택·상가 임대차 소송
  • 건물 명도, 유치권
  • 권리금 등
임대차

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임대차 분쟁 유형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인 권리금 회수 문제, 임차권 등기 신청,
임대인 명도 청구,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임대차 보증금 인상청구,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 소송,
임대차기간 분쟁, 제소전 화해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
  • 1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
  • 계약 갱신 조항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 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 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에는 하지 못합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
  • 계약 갱신 조항 :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 액은 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 으로 보지 않으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에는 하지 못합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 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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