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3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 처벌 |
---|---|
음주운전사망사고 음주운전적발기준 운전면허정지기준 운전면허취소기준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결격 기간 |
최고무기징역, 최저3년이상의징역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시 징역2~5년 또는 벌금 1000천만~2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0.03%~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2회이상 |
법무법인 광덕 | 광고책임변호사 : 변호사이원희 | 전화 : 031-405-8500 | 팩스 : 031-405-8502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206,207,208호 (고잔동, 강희그랜드빌)
사업자번호: 569-81-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