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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건 주요 업무영역

  • 음주운전
  • 뺑소니
  •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 범죄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3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
사고 후 미 조치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처벌
음주운전사망사고

음주운전적발기준


운전면허정지기준

운전면허취소기준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결격 기간
최고무기징역, 최저3년이상의징역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시
징역2~5년 또는 벌금 1000천만~2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0.03%~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2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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